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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도 개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 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주목적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지만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급여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와 월급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기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낫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자발적인 퇴사 이후 계약만료, 회사귀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이직사유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최저임금 대비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3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까요?

 

1.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하한액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준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장기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등 기준과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3. 실업급여 기간 내 구직 자료 추가

기존에는 실업급여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 인정이 되었으나 개선 이후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구직활동 시 면접 참여 필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며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느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개선 이후 서류에 통과해 면접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실형을 비롯하여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더 알아보기